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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236호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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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선
택
집
중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576 |
2년 |
10 |
60% |
2월 |
2∼3월 |
4∼5월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621 |
2년 |
5 |
75% |
1월
6월 |
1∼2월
6∼7월 |
3∼4월
8∼9월 |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155 |
1년 |
2 |
75% |
2월 |
2∼3월 |
4∼6월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융·복합기술개발 |
585 |
2년 |
6 |
60% |
2월
6월 |
3∼4월
7∼8월 |
4∼5월
8∼9월 |
|
센터연계형기술개발 |
180 |
2년 |
6 |
60% |
4월 |
5∼6월 |
7∼8월 |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619 |
2년 |
5 |
75% |
2월 |
3∼9월 |
4∼10월 |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500 |
3년 |
10 |
75% |
1월 |
2∼10월 |
3∼11월 |
|
저
변
확
대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117 |
1년 |
2 |
90% |
‘12.12월 |
매월 1∼10일
(1∼7월) |
1∼8월 |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96 |
1년 |
1 |
90% |
3월 |
4월 |
6월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첫걸음기술개발 |
390 |
1년 |
1 |
50%
(지자체 25%) |
‘12.12월 |
매월 1∼10일
(1∼9월) |
1∼10월 |
|
도약기술개발 |
944 |
1년 |
1 |
75% |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400 |
9월 |
0.5 |
75% |
‘12.12월 |
매월 1∼10일
(1∼9월) |
1∼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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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인
프
라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55 |
1년 |
0.22 |
75% |
1∼5월 |
2∼6월 |
3∼8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
184 |
1년 |
0.5 |
70% |
1월 |
1∼12월 |
연중 |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
초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
50 |
2년 |
0.24 |
50% |
3월 |
3∼4월
6∼7월 |
5월
8월 |
|
취업연계교육센터운영 |
20 |
6월 |
- |
100% |
3월 |
3∼4월
6∼7월 |
5월
8월 |
|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
15 |
1년 |
0.2 |
75% |
3월 |
4∼5월 |
6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201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013'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201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201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2013'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013'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01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2013'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2013'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2013'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단. 창업성장사업은 90%)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3년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③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다만,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⑤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다만, 건강진단 연계형 R&D 사업(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제품․공정개선)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2)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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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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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집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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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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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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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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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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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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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그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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