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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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201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2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다.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건강진단에 기반한 융자지원은 건강진단 실시 후 융자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업평가등급 산정없이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중진공 전용 지원시설 전자거래 사이트를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단, 사업장 건축 등 일부시설은 예외)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을 점검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12.7.1일 시행예정)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등은 예외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2' 창업기업지원자금
20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12' 신성장기반자금
2012' 긴급경영안정자금
2012' 사업전환자금
201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012' 소상공인지원자금
2012' 중기정책자금 융자자금 담당부서


 

3. 기타

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01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201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2012' 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2012' 뿌리산업(신제조기반기술) 범위
2012' 부품·소재산업 범위
2012'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범위
2012'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2012' 문화콘텐츠산업 범위
2012' 바이오산업 범위
2012'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201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2012' 1인 창조기업 해당업종
2012'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2012'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2012'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201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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