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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9호 2012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7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말함 ◦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사업’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 체결 후 해당학교 학생을 채용시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우대
1.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3. 기술사관육성사업
4. 우수기능 전수사업
5. 연수업체 인증제도
6.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7.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8. 디자인설계 1인 1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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