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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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상반기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5년도 상반기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5년도 민간 IP-R&D 전략 지원 사업 시행 계획 상반기 공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2015년도 민간 IP-R&D 전략 지원 사업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1117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추진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a8b9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0pixel, 세로 234pixel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특허/환경 분석

IP-R&D 전략수립

 

 

 

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

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 선행 특허 무효화, 라이센싱 등

IP창출 전략

-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연구 조직을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창업기업

기업 구분

판단 기준

신청 가능 사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단일기업의 직전 3 매출액 평균이 1조원 이상인 기업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재·부품 연관 분야 기업에 한함)

15. 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규 편입되는 기업도 포함 (개정 내용 [붙임1] 참조)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

첨단 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재창업

중소기업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에 한함)

1)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창업자금, 연구개발 등)을 받고 있는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세부요건 [붙임2] 자료 참조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전략수립과제 기준 본 사업을 5회 참여한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지원 유형 및 규모

 

(지원 규모) 연간 상반기 85개사 내외 (하반기 사업공고는 20154월 예정)

 

(지원유형 및 기간)

사업 구분

(신청 자격)

과제 유형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전략수립

20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전략특화

10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복합

20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중소기업)

전략수립

20

기업이 R&D 시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및 R&D방향 제시

전략선택

16

전략수립과제에서 제시하는 IP-R&D 전략 중 기업 맞춤형 전략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

전략특화

10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제시 또는 참여기업 대상 전략 이행 현황 진단 및 보완 전략 제시

IP·복합

20

기업의 제품 디자인 설계 시 특허 분석을 병행하고,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재창업IP-R&D

10

재기를 위한 핵심특허 창출 및 대응 전략 등 재창업 기업 맞춤형 특허 전략 제시

 

5

지원 조건 (기업부담금 납부)

 

(기업부담금) 과제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

기업 규모

기업부담금 비율

대기업

100% (현금 60%, 현물 40%)

중견기업

50% (현금 60%, 현물 40%)

중소

기업

중기업

30% (현금 70%, 현물 30%)

소기업

20% (현금 70%, 현물 30%)

재창업 중소기업

10% (현금 70%, 현물 30%)

기업 규모 및 과제 유형별 기업부담금액은 [붙임3] 참조

6

지원 절차

 

사업신청·접수

2014.11.17. ~ 2015.1.8.

 

o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에서 신청접수

㰀¶

 

 

기업 선정 평가

2015.1.9. ~ 1.16.

 

o (서류평가) 특허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㰀¶

 

 

기업 예비 선정 및

기업부담금 납부

2015.1.19. ~ 2.13.

 

o 기업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

-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4주 이내

㰀¶

 

 

협력기관 선정 평가

2015.1.21. ~ 2.13.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

2015.2.16. ~ 2.27.

 

o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 기업에 한해 최종 선정 확정

o 전략원-참여기업-협력기관 3자 계약 체결

㰀¶

 

 

IP-R&D

전략수립 지원

2015.2.23. ~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㰀¶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컨소시엄 과제 실시) IP-R&D 지원 과제 중 기술보안 이슈가 높고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의 수행 역량이 뛰어난 과제에 한해 신청기업·협력기관 간 컨소시엄 과제 시범 실시 (지원 과제수의 15% 이내)

 

사업신청 및 접수

컨소시엄 선정평가 및 예비 선정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IP-R&D

전략 지원

2014.11.17.

~ 2015.1.8.

2015.1.9. ~ 1.16.

2015.1.19. ~ 1.30.

2015.2.2. ~ 2.17.

2015.2.23 ~

 

- (신청대상 과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

1)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IP-R&D 사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신청기업이 참여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재추진코자 할 경우

3) 기술보안 이슈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과제

 

- (평가 강화) 컨소시엄 과제는 평가위원 전원을 외부평가위원(5)으로 구성하고, 별도 평가 지표* 적용, 현장 실사 실시 등을 통해 평가 강화

* 신청기업(45%), 협력기관(45%), 컨소시엄 추진 적정성(10%)으로 평가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과제 중단 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 예정 (협력기관의 경우 특허청 내 모든 사업에 조치)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7

선정 평가 기준 (세부 배점기준 [붙임4] 참조)

 

(1차 서면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견·중소

재창업

IP 역량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국제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

5

특허 전담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비율 현황

10

5

R&D 역량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재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현황

10

5

참여 인력 현황

과제 참여 연구인력 현황

5

5

30

20

 

(2차 발표평가) ··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견·중소

재창업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

10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

10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

15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

15

기대효과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

10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

10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10

70

80

 

(선정평가 가점항목)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2

7대 산업분야 10대 유망기술

7대 산업별 10대 유망기술

1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1

IP 스타기업

IP 스타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1

5

 

(지원과제 최종 선정) 서면평가 점수, 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지역균형 선정제) 통계청 통계상 광역경제권별 중소기업 분포 비중에 따라 과제 유형별 선정 규모를 균형 있게 할당 ([붙임5] 참조)

(위탁 과제 선정) 선정 기업 중 별도 신청을 통해 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전략수립 위탁과제* 선정

* 전략수립 위탁과제는 과거 본 사업 전략수립과제 참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하반기 과제 사전 선정제) 미선정 기업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하반기 지원 기업으로 사전 선정 (하반기 선정 기업의 20% 이내)

1) 상반기 미선정 기업이 차선책으로 하반기 사전선정 참여를 원할* 경우

* 본 절차는 상반기 평가점수를 토대로 기준 점수 이상의 기업을 미리 하반기 선정기업으로 확정짓는 절차임

* 상반기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입력 시 하반기 과제 사전 선정 희망란에 체크 필수

2) 해당 기업이 상반기 선정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기준 점수*이상)를 득한 경우

* ·하반기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 점수 산정 예정

8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41117() ~ 201518() 18:00

신청방법: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 신청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에 별도 신청 필요 (3일 소요 예정)

한국기업데이터 연계 기업등록 신청 절차 [붙임6] 참조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별지서식]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 직접 입력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에 온라인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신청완료클릭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를 클릭

 

구비서류

구분

서식 명

기업 구분

비 고

·중견중소

재창업

컨소시엄

공통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온라인 직접 입력

발표자료(PPT)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선정평가

구비서류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특허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IP 스타기업 인증서

재창업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협약서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를 수료한 기업)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수료증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신고서

매출액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세금 분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신용회복지원확정문

컨소시엄 과제

구비서류

컨소시엄 과제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컨소시엄 과제 참여 서약서 {별지서식}

협력기관 사업신청서

협력기관 발표자료 (PPT)

협력기관 사업자등록증

협력기관 법인인감증명서

협력기관 법인등기부등본

협력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협력기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제출서류, 해당 시 제출서류

9

사업 보안관리 체계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 분

보안 관리 체계

전문위원 배정 시

- 일정 사업기간 내에 동일 전문위원 또는 협력기관에 의한 동종기업 컨설팅 배재

협력기관 선정 시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체결 시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 수행 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과제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손해 발생 시

- ·형사상 책임 부여

 

10

기타 사항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사업 신청 시,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반기별 기업당 1개 과제만 가능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신청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선정 취소) 신청기업이 기업부담금납부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4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3자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금액임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협력기관 확정 후에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전략수립과제 기준으로 5회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09~12

13()

13()

14()

14()

졸업

<전략수립과제>

 

1

4회 참여

 

 

 

<전략특화과제>

 

9회 참여

 

* 전략수립/IP융복합과제 1, 전략선택과제 0.8점 전략특화과제 0.5, ’09’12년 기 참여기업 일괄 1점 적용

* 졸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감점을 적용하여 (1년 경과 시 0.5점 감점) 사업 참여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음

* 또한 동종업계에 특허 분쟁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과제 또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의 과제에 대해서는 졸업 유예 실시 예정

 

상기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사업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개최일시

지역

개최장소

1124()

15:00

~ 17:00

서울(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 3(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1125()

강원(강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대강당

1126()

안산(단원구)

안산상공회의소 4층 대회의실

122()

구미(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별관 2층 대회의실

123()

대구(달성구)

대구비즈니스센터 203(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사)

124()

부산(강서구)

부산경제진흥원 녹산출장소 201

125()

창원(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128()

대전(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205

129()

광주(북구)

광주하이테크센터 B501(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

1219()

서울(강남구)

포스코 P&S 3층 이벤트홀

 

(참가신청)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12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3

시행계획 등

전담

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

02-3287-4319, 4345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2-3287-4226, 4362, 4253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인터넷 확인

-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 : http://ippro.kipsi.re.kr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 http://www.kip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