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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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
201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
 

 

201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

□ 지원 절차

신청·접수

(진흥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신청·접수

-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에서 신청·접수 가능

* 여성가장자금(여성경제인협회도 가능), 소공인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구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최근3개월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최근3개월이내)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작성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재단 선택한 자에 한함)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 창조형, 나들가게 자금은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 이내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대환대출 인정시 자금운용에 있어 신청·관리 등이 경직되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지 않음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2년 3천만원 대출 후 ’13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10년 5천만원 대출 후 ‘14년 현재 4천만원 상환상태이면, 총 대출한도 7천만원에서 잔여금 1천만원을 제한 6천만원에 대해 추가 대출가능

☞ (예) ‘10년 5천만원 대출 후 ‘14년 추가대출을 원할시 업체당 지원가능 총액 7천 중 기존 5천을 제외한 2천은 기존대출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기타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