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기업의 정의 및 범위

 

1. 미국의 정의:
전통적으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운영하는 신생기업으로 기술은 첨단기술을 의미하며,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일본의 정의: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으로 창업후 5년 미만의 기업

3. OECD의 정의: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4. 우리나라의 정의: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중 벤처확인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

 

* 우리나라의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2006년 6월 4일 시행 기준)

1.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
ㅇ창투사로부터 신주를 자본금 대비 10%이상 투자
ㅇ신청일 현재 투자 받은지  6개월  경과 여부
ㅇ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산업은행(신설), 기업은행(신설)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 시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 접수기관: 인터넷접수,
* 담당기관: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2. 연구개발 투자기업
ㅇ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ㅇ연구개발투자금액이 50백만원 이상
ㅇ연구개발비가 5-10%이상, 단,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 비율적용없음
ㅇ기보/중진공 등으로부터 사업성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 접수기관: 인터넷접수
* 담당기관: 기보/중진공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ㅇ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보증.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기술평가보증
   중진공: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ㅇ기보/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평가결과 우수할 것
ㅇ보증.대출받은 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의 10%이상일 것
ㅇ보증.대출받은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업력이 1년미만의 기업인 경우 보증.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것

4. 예비벤처
ㅇ예비벤처창업자가 사업성, 기술성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경우
ㅇ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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