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기업의 정의 및 범위
1. 미국의 정의: 전통적으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운영하는 신생기업으로 기술은 첨단기술을 의미하며,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2. 일본의 정의: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으로 창업후 5년 미만의
기업
3. OECD의 정의: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4. 우리나라의 정의: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중 벤처확인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
* 우리나라의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2006년 6월 4일
시행 기준)
1.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 ㅇ창투사로부터 신주를 자본금 대비
10%이상 투자 ㅇ신청일 현재 투자 받은지 6개월 경과
여부 ㅇ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산업은행(신설),
기업은행(신설)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 시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 접수기관: 인터넷접수,
* 담당기관: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2. 연구개발 투자기업
ㅇ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ㅇ연구개발투자금액이
50백만원 이상 ㅇ연구개발비가 5-10%이상, 단,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 비율적용없음 ㅇ기보/중진공 등으로부터 사업성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 접수기관: 인터넷접수 * 담당기관: 기보/중진공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ㅇ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보증.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기술평가보증 중진공: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에 한함 ㅇ기보/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평가결과 우수할
것 ㅇ보증.대출받은 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의 10%이상일 것 ㅇ보증.대출받은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업력이 1년미만의 기업인
경우 보증.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것
4. 예비벤처 ㅇ예비벤처창업자가
사업성, 기술성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경우 ㅇ기보.중진공의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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